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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정석! ISA·연금저축·IRP 완전 비교 가이드

절세계좌의 대표 주자인 ISA, 연금저축,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시즌,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지만 어떤 계좌를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절세 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계좌가 제공하는 절세 방식과 한도, 수령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비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세계좌의 대표 주자인 ISA, 연금저축,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절세의 정석! ISA·연금저축·IRP 완전 비교 가이드

1. 절세계좌  ISA·연금저축·IRP  비교

구분중개형ISA연금저축계좌IRP계좌
목적목돈 마련노후 자금 마련노후 자금 마련
가입 요건19세 이상 누구나
(15~19세 미만 소득 있으면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불가
제한 없음
※ 연금 수령 요건: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근로자 누구나
가입 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 ISA 유형별로 가입기관 다름
증권사, 보험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의무가입기간3년 (최대 5년)5년 이상 (연금 수령 최소 기간 10년)5년 이상 (연금 수령 최소 기간 10년)
납입 한도연 2,000만 원, 최대 1억 원
※ 5년 납입 기준, 납입한도 이월 가능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1,800만 원 입금 가능하지만 세액 공제는 900만 원 까지 가능함(납입한도 연 1,800만 원이지만 ISA 만기자금은 납입한도와 별개로 납입 가능함)
중도 인출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원금)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원금)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불가
※ 법적 예외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
투자 가능 상품국내주식, ETF/ETN, 펀드, ELS/DLS, 채권, 리츠, RP 등
※ 해외주식 투자 불가
펀드, ETF, 리츠
※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 불가
① 원리금 보장 상품: 예금, RP, ELB, 국고채 등
②  원리금 비보장 상품: 펀드, ETF, REITs, ELS, 회사채 등
※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 불가
투자 제한제한 없음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제한 없음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위험자산 비중 70% 제한, 30% 안전자산 의무
자료 참조 : 삼성증권 ETF 홈페이지

2. 중개형 ISA 계좌의 혜택

구분일반형서민형농어민
비과세한도200만 원400만 원400만 원
비과세한도 초과 시9.9% 분리과세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 방식계좌 만기 시 손익통산 후 9.9% 분리과세

3. 일반계좌와 ISA 계좌 세금 비교표

구분일반계좌ISA 계좌
수익A국내주식 3,000만 원, B배당금 2,000만 원A국내주식 3,000만 원, B배당금 2,000만 원
손실C국내 ETF 손실 1,000만 원C 국내 ETF 손실 1,000만 원
과세 기준2,000만 원B배당금(2,000만 원) - C펀드(손실 1,000만 원) = 1,000만 원
세금 계산2,000만 원 × 15.4% = 3,080,000원1,000만 원 - 200(400)만 원 = 800(600)만 원
800(600)만 원 × 9.9% = 792,000원 (594,000원)
정리
  • ISA 계좌는 손실을 수익에서 차감한 후 비과세 한도(200~400만 원)를 적용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춤
  • 세율도 낮음 (9.9%), 일반계좌의 15.4%보다 훨씬 유리함
  • 결과적으로,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가짐

4. 연금저축계좌의 혜택

구분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 원
세액공제율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과세 방식국내 ETF는 배당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만 과세
연금 소득세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3.3% / 4.4% / 5.5% 부과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초과 시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6.6~49.5%) 중 선택

5. 퇴직연금 IRP 계좌의 혜택

구분IRP 계좌
세액공제 한도단독 연 900만 원 (단,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 원도 가능)
세액공제율연간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과세 방식퇴직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만 과세
연금 소득세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3.3% / 4.4% / 5.5% 부과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초과 시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6.6~49.5%) 중 선택

6.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세액 비교표

총급여액기준
(종합소득금액기준)
연금저축IRPIRP만 납입합계600만 원 납입900만 원 납입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600만 원300만 원900만 원900만 원16.5% → 990,000원16.5% → 1,485,000원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600만 원300만 원900만 원900만 원13.2% → 792,000원13.2% → 1,188,000원

7. 마무리 정리

ISA, 연금저축, IRP는 각각의 목적과 장점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단순히 세액공제나 비과세 혜택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득, 투자 성향, 노후 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 계좌는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활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일 계좌보다는 조합 전략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절세계좌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단순한 세금 절약을 넘어 자산 증식의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바로 지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