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시즌,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지만 어떤 계좌를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절세 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계좌가 제공하는 절세 방식과 한도, 수령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비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세계좌의 대표 주자인 ISA, 연금저축,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절세계좌 ISA·연금저축·IRP 비교
구분 | 중개형ISA | 연금저축계좌 | IRP계좌 |
---|---|---|---|
목적 | 목돈 마련 | 노후 자금 마련 | 노후 자금 마련 |
가입 요건 | 19세 이상 누구나 (15~19세 미만 소득 있으면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불가 | 제한 없음 ※ 연금 수령 요건: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근로자 누구나 |
가입 기관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ISA 유형별로 가입기관 다름 | 증권사, 보험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의무가입기간 | 3년 (최대 5년) | 5년 이상 (연금 수령 최소 기간 10년) | 5년 이상 (연금 수령 최소 기간 10년) |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 최대 1억 원 ※ 5년 납입 기준, 납입한도 이월 가능 |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1,800만 원 입금 가능하지만 세액 공제는 900만 원 까지 가능함(납입한도 연 1,800만 원이지만 ISA 만기자금은 납입한도와 별개로 납입 가능함) | |
중도 인출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원금)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원금)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 | 불가 ※ 법적 예외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 |
투자 가능 상품 | 국내주식, ETF/ETN, 펀드, ELS/DLS, 채권, 리츠, RP 등 ※ 해외주식 투자 불가 | 펀드, ETF, 리츠 ※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 불가 | ① 원리금 보장 상품: 예금, RP, ELB, 국고채 등 ② 원리금 비보장 상품: 펀드, ETF, REITs, ELS, 회사채 등 ※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 불가 |
투자 제한 | 제한 없음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 제한 없음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 위험자산 비중 70% 제한, 30% 안전자산 의무 |
자료 참조 : 삼성증권 ETF 홈페이지
2. 중개형 ISA 계좌의 혜택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
비과세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비과세한도 초과 시 | 9.9% 분리과세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 ||
과세 방식 | 계좌 만기 시 손익통산 후 9.9% 분리과세 |
3. 일반계좌와 ISA 계좌 세금 비교표
구분 | 일반계좌 | ISA 계좌 |
수익 | A국내주식 3,000만 원, B배당금 2,000만 원 | A국내주식 3,000만 원, B배당금 2,000만 원 |
손실 | C국내 ETF 손실 1,000만 원 | C 국내 ETF 손실 1,000만 원 |
과세 기준 | 2,000만 원 | B배당금(2,000만 원) - C펀드(손실 1,000만 원) = 1,000만 원 |
세금 계산 | 2,000만 원 × 15.4% = 3,080,000원 | 1,000만 원 - 200(400)만 원 = 800(600)만 원 800(600)만 원 × 9.9% = 792,000원 (594,000원) |
정리 |
|
4. 연금저축계좌의 혜택
구분 | 연금저축계좌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세액공제율 |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
과세 방식 | 국내 ETF는 배당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만 과세 |
연금 소득세 | 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3.3% / 4.4% / 5.5% 부과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초과 시 |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6.6~49.5%) 중 선택 |
5. 퇴직연금 IRP 계좌의 혜택
구분 | IRP 계좌 |
---|---|
세액공제 한도 | 단독 연 900만 원 (단,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 원도 가능) |
세액공제율 |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
과세 방식 | 퇴직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만 과세 |
연금 소득세 | 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3.3% / 4.4% / 5.5% 부과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초과 시 |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과세(6.6~49.5%) 중 선택 |
6.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세액 비교표
총급여액기준 (종합소득금액기준) | 연금저축 | IRP | IRP만 납입 | 합계 | 600만 원 납입 | 900만 원 납입 |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300만 원 | 900만 원 | 900만 원 | 16.5% → 990,000원 | 16.5% → 1,485,000원 |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 300만 원 | 900만 원 | 900만 원 | 13.2% → 792,000원 | 13.2% → 1,188,000원 |
7. 마무리 정리
ISA, 연금저축, IRP는 각각의 목적과 장점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단순히 세액공제나 비과세 혜택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소득, 투자 성향, 노후 계획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 계좌는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활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일 계좌보다는 조합 전략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절세계좌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단순한 세금 절약을 넘어 자산 증식의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바로 지금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