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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재산 상속 절차·세금·상속 포기까지 완전정리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사망 시 재산 상속의 모든 과정, 즉 절차, 상속세, 그리고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내용을 명확하고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은 비통함과 함께 복잡한 법적, 재정적 절차들을 남기곤 합니다. 특히 '상속'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고인의 뜻을 존중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재정적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상속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서류와 법률 지식을 요구하며, 기한을 놓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사망 시 재산 상속의 모든 과정, 즉 절차, 상속세, 그리고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내용을 명확하고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필수적인 정보를 참고해서, 더 나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 시 재산 상속 절차·세금·상속 포기까지 완전정리

1. 사망 후 상속 관련 주요 서류 안내

구분필요 서류내용 및 설명발급처비고
망인 (피상속인) 관련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사망 사실 증명 서류병원 또는 장례식장사망신고 시 제출
망인 (피상속인) 관련기본증명서(상세)망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전반적인 기록 확인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정부24반드시 상세로 발급
망인 (피상속인) 관련가족관계증명서(상세)망인의 가족 관계 확인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정부24반드시 상세로 발급
망인 (피상속인) 관련혼인관계증명서(상세)망인의 혼인 관계 확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정부24배우자 유무 확인
망인 (피상속인) 관련입양관계증명서(상세)망인의 입양 여부 확인 (필요시)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정부2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확인
망인 (피상속인) 관련제적등본 (말소된 등본 포함)망인 및 망인 부모님의 과거 호적 기록 확인  주민센터가족관계 등록제도 도입 이전 기록 확인
망인 (피상속인) 관련주민등록초본 (말소자 초본)망인의 주소 변동 이력 확인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정부24상속인 확정 및 관할 법원 확인 등에 활용
상속인 관련상속인 각자의 기본증명서(상세)상속인 본인의 인적 사항 확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정부24
상속인 관련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상속인과 망인과의 관계 확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정부24
상속인 관련상속인 각자의 주민등록등본상속인의 현 주소지 확인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 정부24
상속인 관련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등에 날인 시 필요 주민센터상속등기 시 필수
상속인 관련상속인 각자의 신분증본인 확인용 -서류 발급 및 업무 처리 시 필요
상속재산 관련토지, 건물 등기부등본망인 소유의 부동산 현황 및 권리 관계 확인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상속재산 관련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확인주민센터, 온라인 정부24
상속재산 관련자동차등록원부망인 소유 자동차 현황 확인차량등록사업소, 온라인 정부24
상속재산 관련금융거래조회 신청망인의 금융자산(예금, 보험, 증권 등) 확인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시 한 번에 조회 가능 
상속재산 관련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망인의 기타 재산 확인용 (필요시)-
상속세 및 취득세 관련취득세영수필확인서상속 부동산 취득세 납부 증명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받아 은행 납부 후 확인
상속세 및 취득세 관련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상속 부동산 등기 시 일정 기준 충족 시 필요은행
상속세 및 취득세 관련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서류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2. 상속 절차,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고인의 사망 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크게 '사망 신고 및 상속인 확인', '재산 조사', '상속 방식 결정', '상속재산 분할',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소유권 이전'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중요 내용과 필요 서류를 참고해 보세요.
단계 주요 내용 필요 서류/조치 중요 기한 및 유의사항
사망 신고 및
상속인 확인
사망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 확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등본) 등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 일괄 조회 가능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권장)
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고인 명의의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과 채무(대출, 보증금 등) 파악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결과 확인
각 금융기관별 조회,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여부 결정의 핵심 자료. 꼼꼼한 조사가 필수
상속 방식 결정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재산 및 채무 조사 결과에 따라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채무 한도 내에서 받을지, 모두 포기할지 결정 상속 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상속재산목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시)
상속재산 분할 확정된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간에 법정 상속분 또는 협의에 의해 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협의 분할 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상속세 신고 전까지 완료 권장
협의가 어려울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가능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확정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 제적등본, 호적등본,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상속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류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상속 등기 및
명의 이전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의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이전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상속관계 증명 서류 등
등기는 기한 제한 없으나,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필요 (미이행 시 가산세)
 Tip: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사망자의 재산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악에 큰 도움이 되므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상속세, 얼마나 내야 할까요? (2025년 기준)

상속세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 세법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기본적인 상속세의 계산 구조와 주요 공제 항목은 이전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설명/내용 유의사항 및 최신 정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의 모든 유산(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권 등)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가액.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 재산도 합산될 수 있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 등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상속재산도 확인 필요.
상속세 계산 구조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 - 채무 및 공과금)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산출세액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세율
정확한 과세가액 산정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산의 시가(시장가치) 또는 실지 가액(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상속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3억 이상인 경우 선택)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원
  • 동거 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 (요건 충족 시)
  • 기타: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상속 공제는 각 항목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복잡한 요건이 많으므로 국세청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속세율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상속세율은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적용 시점은 불확실합니다.
신고 및 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분할납부)이나 물납(부동산 등 현물 납부)도 가능하나, 요건이 까다로우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 채무가 많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만약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빚)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심코 상속을 받았다가 고인의 빚까지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상속 포기 한정승인
개념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여 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것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책임지지 않는 것
필요성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 상속 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불확실하거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
절차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 청구서 제출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제출, 상속재산 목록 제출,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 공고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망인 및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효력 및 결과 상속인의 지위 상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 이전될 수 있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책임,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에는 영향 없음

5. 마무리 정리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것은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이와 동시에 상속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마주하게 되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리해 드린 상속 절차와 상속세, 그리고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및 세금 관련 부분은 국세청, 세무사,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이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평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시기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