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오를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시대, 절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각종 세제혜택이 조정되며, ‘중개형 ISA’는 근로자·사업자 모두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통장을 넘어, ETF 투자부터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절세계좌’ 중개형 ISA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1. 중개형 ISA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합계좌로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총 3가지 종류의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ISA 유형 | 운용 방식 | 투자자 직접 운용 | 투자 가능 자산 |
---|---|---|---|
일임형 ISA | 전문가(증권사)가 운용 | 불가 | 펀드, 채권 등 (주식 직접투자 불가) |
신탁형 ISA | 투자자 지시에 따라 운용 | 가능 | 제한된 금융상품 (일부 펀드, 예금 등) |
중개형 ISA | 투자자가 직접 매매 | 가능 | 국내 주식, ETF, 리츠 등 대부분 가능 |
그중 중개형 ISA는 2021년부터 도입된 신형 계좌로, 국내 상장 주식과 ETF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계좌 내 수익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설 제한: 중개형 ISA는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중복 보유 불가
- 의무 가입기간: 최소 3년 이상 유지 시 세제 혜택 적용
-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근로·사업소득자일 경우 만 15세 이상도 가능) 대한민국 국민
2. 중개형 ISA 납입 한도 및 이월 규칙
항목 | 내용 |
---|---|
연간 납입한도 | 2,000만 원까지 입금 가능 |
미납분 이월 | 해당 연도에 다 채우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 가능 |
총 납입한도 | 계좌 운용 기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
입금 방식 | 한 번에 2천만 원 일시 입금 또는 분할 납입 모두 가능 |
중개형 ISA는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한 해 동안 모두 입금하지 못한 경우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자동 이월됩니다. 이렇게 이월된 한도는 다음 해 한도에 합산되어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체 계좌 운영 기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총액은 1억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연단위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중개형 ISA 납입 시나리오 예시
ISA는 매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에 다 채우지 못해도 미사용 한도는 다음 해로 자동 이월됩니다. 아래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연도 | 연간 납입 가능 한도 | 실제 납입액 | 미사용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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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 2,000만 원 | 1,200만 원 | 800만 원 |
2026년 | 2,800만 원 (기본 2천 + 이월 800) | 2,800만 원 | 0원 |
2027년 | 2,000만 원 | 2,000만 원 | 0원 |
총 납입 누적 | 6,000만 원 |
위 사례처럼, 해마다 납입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로 자동 이월되어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단, 계좌 운영기간 동안 총 납입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2025년 중개형 ISA 절세 혜택 요약
항목 | 일반형 ISA | 서민형·농어민형 ISA |
---|---|---|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세율(초과분) | 9.9% | 9.9% |
손익통산 | 가능 (ETF·주식·채권 수익 간 합산 후 세금 계산) | |
이월공제 | 3년간 이월공제 가능 (투자손실 발생 시) |
5. ISA vs 연금저축 vs IRP 비교
항목 | 중개형 ISA | 연금저축 | 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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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해당 없음 | 최대 600만 원 한도 | 연금저축 포함 총 900만 원 한도 |
비과세 혜택 | 운용 수익 비과세 (200~400만 원) |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3.3~5.5%) |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3.3~5.5%) |
운용 가능 상품 | 주식, ETF, 채권 등 | 펀드, 예금, 보험 | 펀드, 예금, 보험 |
중도인출 | 자유롭게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원칙적으로 불가 |
수령 시기 | 언제든지 | 55세 이후 연금 형태 | 55세 이후 연금 형태 |
6. 중개형 ISA 투자 가능 국내 자산 정리
자산 구분 | 투자 가능 여부 | 비고 |
---|---|---|
코스피 상장 주식 | 가능 | 삼성전자, 현대차 등 모든 종목 매매 가능 |
코스닥 상장 주식 | 가능 | 성장주 중심 투자 가능 (에코프로,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
국내 상장 ETF | 가능 | KODEX, TIGER 등 저비용 분산투자 가능 |
국내 상장 ETN | 가능 | 레버리지·인버스 등 주의 필요 (유동성 확인 필수) |
리츠(REITs) | 가능 | 국내 상장 리츠 투자 가능 (예: 롯데리츠) |
MMF·예금성 상품 | 가능 | 현금성 자산 운용 목적 |
공모펀드 (국내 설정) | 가능 | 국내 주식형·채권형 펀드 등 직접 선택 가능 |
7.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 시 세액공제 혜택
중개형 ISA는 의무보유기간 3년 이상이 지나면 자유롭게 해지하거나 만기 이체가 가능합니다.
특히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할 경우, 아래 조건에 따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존재합니다.
항목 | 내용 |
---|---|
전환 대상 |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 계좌 또는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 |
세액공제 한도 |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가능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 적용) |
세액공제율 |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15% + 지방세 1.5%) 종합소득 4,000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12% + 지방세 1.2%) |
주의사항 |
- 반드시 ISA 계좌 만기 후에 이체해야 혜택 적용 - 연금계좌에 이체 후 세금공제 받은 금액은 5년 이상 보유 및 연금 수령 조건 충족 필요 |
따라서 ISA 만기 시 바로 인출하기보다는, 연금계좌로 전환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적 이체 방법을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8. 마무리 정리
중개형 ISA는 단순히 ETF를 사고파는 계좌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테크 전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특히 다른 절세계좌들과 비교해 운용의 자유도, 중도인출 가능성, 비과세 혜택의 유연함이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2025년 현재, 직장인·프리랜서·자영업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절세 도구로 자리잡고 있는 중개형 ISA, 증권사별 조건과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잘 선택하고 운용한다면, 세금은 줄이고 수익은 늘리는 1석 2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