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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핵심 요약

현대 사회에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금융 상품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핵심은 바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한 세액공제입니다. 2025년 현재 이 두 계좌를 잘 조합하면 최대 900만원 납입 기준 원천적으로 148만 5천원까지 절세할 수 있어서, 실제로 ‘13월의 월급’을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핵심 요약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특징 비교

구분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포함)
주체 개인이 가입 기업 운영 (IRP는 개인 추가 가입 가능)
가입 대상 누구나 가능 (자영업자, 프리랜서 포함) 근로자 중심 (IRP는 누구나 가입 가능)
세액공제 연 최대 6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IRP 포함 시 최대 900만원 가능
운용 방식 개인이 자유롭게 상품 선택 가능 DB형은 회사 운용, DC/IRP는 개인 운용
수령 시기 만 55세 이후 만 55세 이후
수령 방식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과세 방식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2.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의 장점과 단점

구분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포함)
장점 ▶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
▶ 다양한 상품 선택 가능 (안정형부터 투자형까지)
▶ 노후 자금 마련에 용이
▶ 납입 금액 자유 조절 가능
▶ 퇴직금 안정 운용 및 노후 자금 마련
▶ 세액공제 혜택으로 절세 가능
▶ IRP를 통한 추가 납입 시 공제 한도 확대
▶ 일부 상품은 원리금 보장
단점 ▶ 중도 인출 어려워 유동성 낮음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과세
▶ 투자상품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
▶ 장기간 유지해야 세제 혜택 극대화 가능
▶ DB형은 개인 운용 선택권 부족
▶ DC형과 IRP는 투자 위험 부담 존재
▶ 중도 인출 제한 (퇴직 전 인출 어려움)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과세

3.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의 차이점

구분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가입 대상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이 있는 자 또는 퇴직금을 받은 자
세액공제 한도 최대 600만 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 13.2% 또는 16.5%
운용 방식 주식형 자산 100% 투자 가능 주식형 자산 70%, 나머지 30%는 안전자산 투자

▶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별도 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IRP 단독으로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함

4. 직장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계좌 세액공제 요약

항목 연금저축 IRP 합산 기준
연간 납입 한도 600만 원 300만 원 총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세액공제율
(총급여 ≤ 5,500만 원)
16.5% 16.5% 공제액 최대 148.5만 원
세액공제율
(총급여 > 5,500만 원)
13.2% 13.2% 공제액 최대 118.8만 원
납입 방식 자유납입 가능, ETF, 리츠, 펀드·예금형 상품 퇴직금 포함, 리츠·채권·ETF 등 혼합 운용 가능 합산 한도 준수 조건

5. 소득 구간별 전략 비교

총급여 구간 공제율 추천 납입 전략 공제액 최대치
≤ 5,500만 원 16.5%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148.5만 원
> 5,500만 원 ~ 1.2억 13.2%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118.8만 원
> 1.2억 원 13.2% 연금저축 600만 + IRP 200만 활용 105.6만 원

6.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비교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 대상 소득자 모두 소득자, 퇴직금 있는 자
운용 상품 펀드, 예금, 리츠, ETF 등 선택 가능 펀드, ETF, 리츠, 주식 포함 (위험자산 70% 제한)
중도인출 언제든 가능, 단 세제 혜택 환수 주택구입 등 요건 충족 시만 가능
필요 시 유연성 높음 낮음, 청약 등 요건 있음

7. 연금저축 + IRP 총 불입 전략 정리 (세액공제 범위와 초과분 분리 운용)

항목 내용
세액공제 최대 한도 - 총 900만 원(연금저축 600 + IRP 300)
- 연금저축 최대 600 가능
- IRP 단독으로 900가능, 혹은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900 가능
불입 금액 한도 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연 1,800만 원 납입 가능
초과분 운용 방법 세액공제 초과금(예: 900만 원 초과분)은 세액공제 미적용 계좌(연금계좌2)로 운용 가능
운용 이점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적용(3.3~5.5%)
운영 팁 - 세액공제 대상은 꼭 900만 원 이내로 설정
- ‘연금계좌2’라는 이름은 공식 명칭이 아닌 실무에서 구분하기 위한 용어
- 초과분은 별도의 연금계좌2 에서 운영 가능
- 연금계좌2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필요시 언제든 인출 가능
-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연금계좌2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증권회사에 제출하면 됨

8. 연금저축계좌 2개인 경우 과세제외 등록 신청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② 메뉴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선택(인쇄 → PDF 저장 다운로드)
③ 상단 메뉴 → 국세증명 > 즉시발급 증명 클릭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 클릭 → 기본 인적사항 입력  사용용도: 금융기관 제출용  제출처: 금융기관  수령방법: 인터넷발급 (프린터 출력)
④ 출력 클릭 후 인쇄 화면에서 PDF로 저장 선택 파일명 입력 후 저장
⑤ 해당 연금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 연금저축계좌 과세제외 금액 등록 신청 방법 문의
⑥ 받은 안내에 따라 PDF 서류를 FAX 발송 (※ 언팩스 앱을 활용하면 모바일에서 PDF 바로 전송 가능)
⑦ 서류 발송 후 콜센터에 통보하여 접수 완료 확인
⑧ 연금저축계좌 과세제외 등록 신청은 매년 반복하지 않아도 되며, 연금을 수령할 때 한 번에 신청해도 인정됨

9. 마무리 정리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전략은 납입 한도를 채우고, 계좌 특성을 이해한 뒤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기준 총급여와 관계없이 최대 공제액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납입 구조를 설계하면 실질적인 연말정산 후 수익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계좌를 잘 활용해서 연말정산 후에 세금도 돌려받고,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한 재테크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꿈을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