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식과 ETF 투자자라면 각 투자 상품별 세금 체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주식과 미국주식, 그리고 한국·해외 ETF는 과세 방식과 세율, 비과세 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려면 각 세법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자산군별 주요 세금 제도와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투자자들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식·ETF 세금 과세 기준 비교표
구분 | 일반 계좌 | 중개형 ISA | 연금저축 / 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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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 비과세 | 비과세 | 매수 불가 |
국내상장 ETF (국내자산 추종) |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15.4% |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200만 원/400 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
분배금이 입금될 때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3.3~5.5%) |
국내상장 해외 ETF (해외 자산 추종) |
매매차익: 250만 원 초과분 22% (기타소득) 배당소득: 2025년부터 15.4% |
매매차익: 200만 원/400 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배당소득: 15.4% |
매매차익: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배당소득: 2025년부터 15.4% 과세 |
해외주식 | 매매차익: 250만 원 초과분 22% 배당소득: 15.4% |
매수 불가 | 매수 불가 |
해외상장 ETF | 매매차익: 250만 원 초과분 22% 배당소득: 15.4% |
매수 불가 | 매수 불가 |
2. 일반계좌의 투자 자산 및 세금 구조
구분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세부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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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 매매차익 비과세 | 과세 (15.4%) | 배당 발생 시 15.4% 원천징수, 양도차익은 비과세 |
미국주식 | 매매차익: 250만 원 초과분 22% 과세 | 과세 (15%) | 양도차익은 금융소득 합산 과세 대상, 배당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
국내 ETF | 매매차익 비과세 | 과세 (15.4%) |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분배금은 배당소득세로 과세 |
해외 ETF | 매매차익: 250만 원 초과분 22% 과세 | 과세 (15%) |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배당은 외국세액공제 가능 |
3. 연금저축 / IRP 계좌의 투자 가능 자산 및 세금 구조
구분 | 투자 가능 | 배당소득세 | 양도차익세 | 과세 시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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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 불가능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매수 불가 |
국내 ETF | 가능 |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3.3~5.5%) |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3.3~5.5%) | 연금 수령 시 |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
국내상장 해외 ETF | 가능 | 2025년부터 15.4% |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3.3~5.5%) | 연금 수령 시 | 연금 수령 기준 충족 시 절세 |
4. 중개형 ISA 계좌의 투자 자산 및 세금 구조
구분 | 투자 가능 | 배당소득세 | 양도차익세 | 과세 시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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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 가능 | 200만 원/400 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 매매 차익 비과세 | 해당 없음 | 비과세 혜택 |
국내 ETF | 가능 | 200만 원/400 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 매매 차익 비과세 | 해당 없음 | 비과세 혜택 |
국내상장 해외 ETF | 가능 | 15.4% |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 매도 시 | 해외주식형 ETF 포함 |
5. 중개형 ISA 계좌 국내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과세 기준 정리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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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 매매차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단,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
초과금액 |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 적용 |
분리과세 방법 |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신고 → 이용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신고 여부 | ISA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적용 시점 | 해당 연도 내 매매 차익 기준(매도 시점 기준으로 누적) |
6. 계좌별 절세 전략 정리표
계좌 유형 | 적합한 투자상품 | 과세 방식 | 절세 전략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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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좌 |
- 국내주식 - 국내상장 해외ETF - 해외주식 - 해외ETF |
-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15.4% - 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배당소득 15.4% - 해외주식/해외ETF: 양도소득세 22% (기본공제 250만 원) |
- 장기투자자산 손익통산 가능 - 해외 상품은 연말 환율 반영 주의 - 250만 원 공제 초과 시 양도세 발생 |
중개형 ISA |
- 국내주식 - 국내상장 ETF - 국내상장 해외ETF |
-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200만 원/400 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 국내상장 ETF: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200만 원/400 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 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배당소득 15.4% |
- 계좌 내 손익통산 가능 -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 금융소득세 9.9%로 분리과세 |
연금저축계좌 |
- 국내상장 ETF - 국내상장 해외ETF ※ 국내주식·해외주식·해외ETF 직접 매수 불가 |
- 매매차익 과세이연 -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3.3~5.5%) - 2025년부터 국내상장 해외ETF 배당소득 15.4% 과세 |
- 분산투자+복리효과에 적합 - 국내주식은 ETF 통해 간접투자 - 배당세 고려하여 종목 구성 전략 필요 |
퇴직연금계좌(IRP) |
- 국내상장 ETF - 국내상장 해외ETF ※ 국내주식·해외주식·해외ETF 직접 매수 불가 |
-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3.3~5.5%) -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 국내상장 해외ETF 배당소득 15.4% 과세 |
- 퇴직금 굴리기 계좌로 적합 - 매매차익 이연 효과 활용 - 펀드·ETF 중심으로 자산 배분 필요 |
7. 마무리 정리
국내주식, 미국주식, 한국 ETF, 해외 ETF는 각기 다른 과세 구조와 절세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과 기간, 투자 규모에 따라 세금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에서 제시한 글에서 비교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최적화된 투자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법과 투자 환경을 꾸준히 점검하며 현명한 투자 판단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노력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