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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미국주식·한국ETF·해외ETF 세금 비교 총정리

국내외 주식과 ETF 투자자라면 각 투자 상품별 세금 체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주식과 미국주식, 그리고 한국·해외 ETF는 과세 방식과 세율, 비과세 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려면 각 세법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자산군별 주요 세금 제도와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투자자들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주식·미국주식·한국ETF·해외ETF 세금 비교 총정리

1. 주식·ETF 세금 과세 기준 비교표

구분 일반 계좌 중개형 ISA 연금저축 / IRP
국내주식 비과세 비과세 매수 불가
국내상장 ETF (국내자산 추종)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15.4%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200만 원/400 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분배금이 입금될 때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3.3~5.5%)
국내상장 해외 ETF
(해외 자산 추종)
매매차익: 250만 원 초과분 22% (기타소득)
배당소득: 2025년부터 15.4%
매매차익: 200만 원/400 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배당소득: 15.4%
매매차익: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배당소득: 2025년부터 15.4% 과세
해외주식 매매차익: 250만 원 초과분 22%
배당소득: 15.4%
매수 불가 매수 불가
해외상장 ETF 매매차익: 250만 원 초과분 22%
배당소득: 15.4%
매수 불가 매수 불가

2. 일반계좌의 투자 자산 및 세금 구조

구분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세부 설명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과세 (15.4%) 배당 발생 시 15.4% 원천징수, 양도차익은 비과세
미국주식 매매차익: 250만 원 초과분 22% 과세  과세 (15%) 양도차익은 금융소득 합산 과세 대상, 배당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국내 ETF 매매차익 비과세 과세 (15.4%)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분배금은 배당소득세로 과세
해외 ETF 매매차익: 250만 원 초과분 22% 과세 과세 (15%)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배당은 외국세액공제 가능

3. 연금저축 / IRP 계좌의 투자 가능 자산 및 세금 구조

구분 투자 가능 배당소득세 양도차익세 과세 시점 비고
국내 주식 불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매수 불가
국내 ETF 가능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3.3~5.5%)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3.3~5.5%) 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국내상장 해외 ETF 가능 2025년부터 15.4%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3.3~5.5%) 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 기준 충족 시 절세

4. 중개형 ISA 계좌의 투자 자산 및 세금 구조

구분투자 가능배당소득세양도차익세과세 시점비고
국내 주식가능200만 원/400 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매매 차익 비과세해당 없음비과세 혜택
국내 ETF가능200만 원/400 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매매 차익 비과세해당 없음비과세 혜택
국내상장 해외 ETF가능15.4%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매도 시해외주식형 ETF 포함

5. 중개형 ISA 계좌 국내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과세 기준 정리

구분 세부 내용
비과세 한도 매매차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단,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초과금액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 적용
분리과세 방법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신고 → 이용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신고 여부 ISA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적용 시점 해당 연도 내 매매 차익 기준(매도 시점 기준으로 누적)

6. 계좌별 절세 전략 정리표 

계좌 유형 적합한 투자상품 과세 방식 절세 전략 포인트
일반계좌 - 국내주식
- 국내상장 해외ETF
- 해외주식
- 해외ETF
-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15.4%
- 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배당소득 15.4%
- 해외주식/해외ETF: 양도소득세 22% (기본공제 250만 원)
- 장기투자자산 손익통산 가능
- 해외 상품은 연말 환율 반영 주의
- 250만 원 공제 초과 시 양도세 발생
중개형 ISA - 국내주식
- 국내상장 ETF
- 국내상장 해외ETF

-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200만 원/400 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 국내상장 ETF: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200만 원/400 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 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배당소득 15.4%

- 계좌 내 손익통산 가능
-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 금융소득세 9.9%로 분리과세
연금저축계좌 - 국내상장 ETF
- 국내상장 해외ETF
※ 국내주식·해외주식·해외ETF 직접 매수 불가
- 매매차익 과세이연
-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3.3~5.5%)
- 2025년부터 국내상장 해외ETF 배당소득 15.4% 과세
- 분산투자+복리효과에 적합
- 국내주식은 ETF 통해 간접투자
- 배당세 고려하여 종목 구성 전략 필요
퇴직연금계좌(IRP) - 국내상장 ETF
- 국내상장 해외ETF
※ 국내주식·해외주식·해외ETF 직접 매수 불가
-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3.3~5.5%)
-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 국내상장 해외ETF 배당소득 15.4% 과세
- 퇴직금 굴리기 계좌로 적합
- 매매차익 이연 효과 활용
- 펀드·ETF 중심으로 자산 배분 필요

7. 마무리 정리

국내주식, 미국주식, 한국 ETF, 해외 ETF는 각기 다른 과세 구조와 절세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과 기간, 투자 규모에 따라 세금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에서 제시한 글에서 비교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최적화된 투자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법과 투자 환경을 꾸준히 점검하며 현명한 투자 판단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노력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