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싶지만 증여세가 부담돼 망설인 적이 있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합법적인 비과세 증여 방법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고의로 피하면 탈세로 이어질 수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자금을 이전하면 세금을 아끼면서도 자녀의 미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에게 돈 줄 때, 증여세 없이 가능한 방법 정리"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돈 주는 방법 요약
방법 | 내용 | 증여세 발생 여부 | 주의사항 |
---|---|---|---|
직계존비속 간 비과세 한도 |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발생 안 함 | 초과 시 전체금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생활비·교육비 | 일상생활 유지 및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증여세 면제 | 발생 안 함 | 지출 증빙 필요 (계좌이체, 영수증 등) |
자녀 명의 적금 | 자녀 계좌로 정기적금 개설해 납입 (비과세 한도 내) | 조건부 발생 | 한도 초과 시 신고 필요 |
가족 간 금융거래 | 이자 지급 조건 시 차용계약서 작성 필수 | 발생 안 함 (차용) | 공증 또는 이자 이체 기록 필요 |
자녀 증여 후 10년 후 추가 송금 | 기존 증여일로부터 10년 지나면 한도 새로 부여됨 | 발생 안 함 | 기록 보관 필수 (이체내역 등) |
2.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 총정리 (만 30세까지)
자녀 나이 | 부모 합산 (10년당 2,000만 원 / 5,000만 원) |
친족 1인 (10년당 1,000만 원) |
10년간 총 비과세 가능액 | 누적 비과세 합계 |
---|---|---|---|---|
0~9세 | 2,000만 원 | 1,000만 원 | 3,000만 원 | 3,000만 원 |
10~19세 | 2,000만 원 | 1,000만 원 | 3,000만 원 | 6,000만 원 |
20~29세 | 5,000만 원 | 1,000만 원 | 6,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3. 증여 대상별 비과세 한도 정리 (2025년 기준)
구분 | 비과세 한도 (10년 기준) | 비고 |
---|---|---|
부모 → 자녀 (미성년자) | 2,000만 원 | 만 19세 미만 기준 |
부모 → 자녀 (성년자) | 5,000만 원 | 만 19세 이상 기준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혼인관계 증빙 필요 (사실혼 제외) |
조부모 → 손자녀 | 2,000만 원 | 부모 생존 여부와 무관, 직계존속 간주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형제자매, 삼촌, 고모 등 포함 |
타인 | 없음 | 모두 과세 대상 |
4. 증여세 신고 기준 및 절차 요약 (2025년)
구분 | 내용 |
---|---|
신고 대상 |
- 10년간 비과세 한도 초과 시 반드시 증여세 신고 - 부모 → 자녀: 2천만 원(미성년자), 5천만 원(성년자) 초과 시 - 조부모 → 손자녀: 2천만 원 초과 시 - 배우자 → 배우자: 6억 원 초과 시 |
신고 기한 | -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신고 방법 |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온라인 신고 가능 - 세무서 방문 직접 신고도 가능 - 필요 시 세무대리인(세무사) 통한 대행 신고 가능 |
준비 서류 |
- 증여재산 명세서 (예금, 부동산, 주식 등) - 증여계약서 또는 금융이체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 증여일 경우) - 증여재산 평가서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해당 시) |
납부 방법 |
- 홈택스 납부 (간편결제 또는 계좌이체) - 고지서 출력 후 은행 납부 - 3천만 원 초과 세액: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 가능 (일정 조건 충족 시) |
가산세 |
- 무신고: 20% 가산세 - 납부지연: 하루 0.025% 이자 가산 - 수정신고 감면제도 있음 (기한 내 자진 수정 신고 시 일부 감면) |
5. 마무리 정리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등 가까운 친인척을 통해 분산 증여하면 합법적으로 수천만 원 규모의 자산을 미리 증여할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잘 활용하고, 이체 내역·증여계약서 등 증빙 자료도 철저히 준비해서 증여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후 가산세·이자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증여세가 '0원'이더라도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후에 자녀가 증여된 자금을 활용할 때도 증여세 신고내역이 돈의 출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